학회정관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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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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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 제 1 조 (목적) | 본회는 생물 유전체에 관한 연구 및 그 지식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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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유전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어명칭은 "Korea Genome Organization"으로 하며 영문 약칭은 KOGO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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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사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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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사무소 소재지)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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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종류) |
본회는 평생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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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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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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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회원의 제명) |
본회 회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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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임 원
| 제 9 조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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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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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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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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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총 회
| 제 13 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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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총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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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총회의결 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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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총회소집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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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의결 제적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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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대의원회
| 제 18 조 (대의원회의 설치) |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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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조 (대의원회의 기능) |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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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조 (대의원의 선출) |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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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 (대의원의 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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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 조 (대의원회의 소집) |
대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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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조 (의결 정족수) |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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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조 (대의원 회비) |
대의원은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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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이사회
| 제 25 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회장, 차기회장, 부회장)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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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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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7 조 (소집 ·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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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 조 (의결정족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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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위원회
| 제 29 조 (운영위원회)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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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 조 (자문위원회)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 위원을 둔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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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 조 (위원회) | 본회 업무집행을 위해 학회지편집위원회, 소식지편집위원회, workshop 추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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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재산 및 회계
| 제 32 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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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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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 조 (세입세출 예산) |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의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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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 조 (기금) | 본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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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6 조 (예산외 채무부담) |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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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 보 칙
| 제 37 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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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8 조 (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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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 조 (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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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0 조 (시행세칙)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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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 1 조 (시행) | 본회의 정관은 2000년 1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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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경과조치) | 임의단체인 현재의 한국유전체학회는 본 사단법인 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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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
한국유전체 학회의 정관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3. 9. 4. 제1차 개정 2005. 9. 8. 제2차 개정 2010. 9. 10. 제 3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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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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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대의원 선출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본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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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정원) |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는 정회원의 10%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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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재적 대의원회의 3분의 1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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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선출) |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3명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선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본 규정 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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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 1 조 (시행)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의 등록 후 2003년 9월 4일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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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본 학회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3조(사업), 제11조(임원의 선임), 제31조(위원회) 및 제40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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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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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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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선거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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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회장후보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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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차기회장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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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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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개표 및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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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시행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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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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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 1 조 (시행) | 본 규정은 2003년 9월 4일 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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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본회 정관 제7장 31조에 따라 한국유전체학회지(Genomics & informatics)의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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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목적) | 정관 제 3조의 사업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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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임무) |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논문의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그리고 발행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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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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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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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임기) | 위원장, 운영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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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위원장) |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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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편집운영위원) |
편집운영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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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의무) | 위원회는 Genomics & informatics의 제반 편집 및 발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는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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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기타)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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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 1 조 (시행) |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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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소식지 편집위원회 규정 (신규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본회 정관 제 7장 31조에 따라 한국유전체소식지의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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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목적) | KOGO NEWS 유전체소식지(소식지)발간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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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임무) | 위원회는 소식지의 원고 수집, 편집 및 발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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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구성) |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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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선출 및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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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가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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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편집위원) | 소식지편집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식지 발행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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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발행횟수) | 한국유전체학 소식지는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말에 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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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소식지 구성) |
소식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각 년 1회 이상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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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사업계획/보고) |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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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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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 1 조 (시행) |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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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차기운영위원회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본 학회 정관 제4조 1항의 사업 중 차기년도 학술 진흥 추진을 위하여 차기위원회(Next-Year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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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사업추진) |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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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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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임원) | 위원장은 차기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차기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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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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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발송 및 접수) |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학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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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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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통계유전학위원회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본 학회 정관 제3조 5항의 사업 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통계유전학위원회(Statistical Genetics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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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사업추진) |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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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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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임원) |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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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워크샵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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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수익의 보존) |
워크샵의 수익은 학회의 수입으로 하되 수익의 1/2은 워크샵 기금으로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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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발송 및 접수) |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학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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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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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WORKSHOP 추진위원회 규정 (신규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정관 제31조에 따라 WORKSHOP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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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목적) | 유전체학 교육의 진흥에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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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임무)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 및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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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구성) |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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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선출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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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위원장 역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유고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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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실무위원 역할) |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Workshop관련 제반실무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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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사업계획/보고) |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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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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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 1 조 (시행) |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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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본 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Fund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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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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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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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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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 간사는 당해년도 재무간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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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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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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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 기금은 위원회 간사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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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 기금은 일반 기금과 종신회비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일반기금은 종신회원 가입비 이외의 기금으로 한다. 종신회비 기금은 종신회원 가입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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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 기금관리를 위한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위원장으로 한다. 인감은 위원장이 보관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학회 사무실에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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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 대부선은 금융기관으로 하며, 대부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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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 대부계약 기간은 12개월 단위로 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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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 대부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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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 대부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결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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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 적립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 운영 방법을 토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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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 사무직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매월 각 사무원 봉급(본봉 및 상여금)의 1/10을 봉급날(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본 학회 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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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 사무직원 퇴직금의 적립은 1년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하며, 1년 만기 후에는 기금으로 적립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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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조 | 퇴직 사무직원의 퇴직금액은 최종 1년분 봉급(본봉 + 상여금) × 1/12 × 근무년수로 산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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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조 | 퇴직금의 지급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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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조 |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간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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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 |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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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 조 |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간사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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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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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미래위원회 규정
총 칙
| 제 1 조 (설치근거) | 본 학회 정관 제3조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Promotion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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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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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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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 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에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 및 위원은 전임 회장 중에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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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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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학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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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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