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규정대의원 선출 규정선거관리위원회 규정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소식지 편집위원회 규정차기운영위원회 규정통계유전학위원회 규정워크샵 추진위원회 규정
기금위원회 규정미래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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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생물 유전체에 관한 연구 및 그 지식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유전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어명칭은 "Korea Genome Organization"으로 하며 영문 약칭은 KOGO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2.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강화
  4. 바이오벤처산업 육성
  5.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국제간 학술교류
  7. 회원 상호간의 친목강화
  8.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 4 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평생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회원: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학회가 정한 다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정회원: 유전체 연구 및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3.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서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4.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전체 연구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5. 특별회원: 본 학회와 관련된 기관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
  6. 단체회원: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및 기관
  7. 명예회원: 유전체학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 임 원

제 9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5명
  4. 운영위원장 1명
  5. 감사 2명
  6. 이사 15명 이내(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을 포함)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보선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전년도 차기회장으로 한다.
  2. 차기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운영위원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대의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차기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는 본회 사업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4 장 - 총 회

제 1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2.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3. 차기회장, 부회장, 대의원의 인준
  4. 감사의 선출
  5. 대의원의 해임 의결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7. 대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 14일 전 까지 통지서 또는 본회 간행물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5 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6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 17 조
(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 대의원회

제 18 조
(대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제 19 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본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문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본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인준
  5. 회원의 제명의 심의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 20 조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21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 22 조
(대의원회의 소집)
대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 정족수)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대의원 회비)
대의원은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회장, 차기회장, 부회장)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차기회장 후보의 선출
    5.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7 조
(소집 · 의결)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여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5. 이사회에는 제3항,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 위원회

제 29 조
(운영위원회)
  1.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 7장 2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Executive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목적) 정관 제3조 사업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3. (임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1. 연례(정기)학술대회(Annual Conference)의 개최
    2. 제위원회 사업보고 심의
    3. 사무국의 업무 및 문서의 발송과 접수
    4. 기타 회장이 위촉하는 사업
  4. (구성)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Chief Executive Officer)
    2. 재무운영위원 (Finance Manager)
    3. 학술운영위원 (Science Manager)
    4. 기획운영위원 (Winter Symposium Planning Manager, Annual Conference Planning Manager)
    5. Genomics & Infomatics 학술지 편집운영위원(G&I Editorial Manager)
    6. 소식지 편집운영위원 (KOGO News Editorial Manager)
    7. 워크샵추진운영위원 (Workshop Manager)
    8. 통계유전학운영위원 (Asian Institute in Statistical Genetics and Genomics Manager)
    9. 홍보운영위원 (Public Relations Manager)
    10. 국제운영위원 (International Relations Manager)
    11. 회원운영위원 (Membership Manager)
    12. 기타
  5.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선거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6. (위원 선출)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7.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10.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하는 확대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1.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30 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 위원을 둔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31 조 (위원회) 본회 업무집행을 위해 학회지편집위원회, 소식지편집위원회, workshop 추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장 - 재산 및 회계

제 32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 및 대의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찬조금품
  4. 기타 수입
제 33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의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기금) 본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제 36 조
(예산외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 장 - 보 칙

제 37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 39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0 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회의 정관은 2000년 1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임의단체인 현재의 한국유전체학회는 본 사단법인 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한국유전체 학회의 정관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3. 9. 4. 제1차 개정
2005. 9. 8. 제2차 개정
2010. 9. 10. 제 3차 개정
제 4 조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대의원 선출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 2 조 (정원)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는 정회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 3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재적 대의원회의 3분의 1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출)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3명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선임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본 규정 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의 등록 후 2003년 9월 4일 발효한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본 학회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3조(사업), 제11조(임원의 선임), 제31조(위원회) 및 제40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임무)
  1.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모든 선거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거제도의 검토 및 개선
  3. 기타 본 학회의 임원 선출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관련 문제
  4.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본 학회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회 정관 제21조 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선거일정)
  1. 위원회는 선거일정을 매년 2월 1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선거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학회 간행물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5 조
(회장후보자격)
  1. 후보자는 회장 선거일 기준 최근 연속 5년 이상 정회원이어야 한다.
  2.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부회장, 제 위원회 위원장, 분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현재 역임 중인 회원
    2.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3.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제 6 조
(차기회장후보)
  1. 위원회는 제5조에 의거 적격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이들 중 2인 이내의 차기회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확정된 후보자는 입후보 소견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회장에 관한 것은 관례에 따른다.
제 7 조 (투표)
  1. 투표와 관련된 제반실무는 위원회 감독하에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투표권자는 선거공고일 시점에서 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정관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3. 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웹과 전자우편을 통하여 입후보자의 약력과 소견서를 투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거권자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4. 투표기간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5. 개표는 투표완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8 조
(개표 및 당선)
  1.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하에 실시한다.
  2. 개표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다.
  3.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표결로 결정한다.
제 9 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03년 9월 4일 규정하여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7장 31조에 따라 한국유전체학회지(Genomics & informatics)의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목적) 정관 제 3조의 사업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논문의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그리고 발행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구성)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Editor) 1명
    2. 편집간사(Advisory Board Member) 1명
    3. 편집운영위원(Associate Editor) 약간명
    4.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 약간명
  2. 편집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5 조 (선출)
  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편집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임기) 위원장, 운영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장)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 8 조
(편집운영위원)
편집운영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제 9 조 (의무) 위원회는 Genomics & informatics의 제반 편집 및 발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는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소식지 편집위원회 규정 (신규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 7장 31조에 따라 한국유전체소식지의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목적) KOGO NEWS 유전체소식지(소식지)발간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위원회는 소식지의 원고 수집, 편집 및 발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제 4 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
  1. 소식지편집 위원장 1명
  2. 소식지편집위원 약간명
  3. 소식지편집 실무위원 중 1인은 간사로 하며, 간사는 당연직운영위원이 된다.
제 5 조
(선출 및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2.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가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 소식지편집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식지 발행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발행횟수) 한국유전체학 소식지는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말에 발행한다.
제 9 조
(소식지 구성)
소식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각 년 1회 이상 게재한다.
  1. 한국유전체학 연구와 관련한 총설
  2. 임원,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제위원회의 구성원, 전체 회원의 명단
  3. 본 학회가 주최한 각종 행사의 내용
  4. 본 학회의 회무 및 재무의 계획 및 결과보고
  5. 본 학회 회원의 각종 소식
  6. 그 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 10 조
(사업계획/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차기운영위원회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본 학회 정관 제4조 1항의 사업 중 차기년도 학술 진흥 추진을 위하여 차기위원회(Next-Year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사업추진)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본 학회 차기년도 제반 사업의 기획 및 준비 업무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차기년도 학술대회 등의 연사 초청 업무
  3. 사업년도 말의 사업 인계 업무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Chairman) 1명
  2. 간 사(Secretary) 1명
  3. 위 원(Member) 10명 내외
제 4 조 (임원) 위원장은 차기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차기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발송 및 접수)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학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통계유전학위원회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본 학회 정관 제3조 5항의 사업 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통계유전학위원회(Statistical Genetics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사업추진)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본 학회가 주관하는 통계유전학 워크샵(이하 워크샵)의 기획 및 준비, 개최 업무
  2. 본 학회의 통계유전학 워크샵 프로그램 개발 및 연사 초청 업무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Chairman) 명
  2. 간사(Secretary) 명
  3. 위원(Member) 명 내외
제 4 조 (임원)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워크샵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수익의 보존)
워크샵의 수익은 학회의 수입으로 하되 수익의 1/2은 워크샵 기금으로 보존한다.
제 7 조
(발송 및 접수)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학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WORKSHOP 추진위원회 규정 (신규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정관 제31조에 따라 WORKSHOP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목적) 유전체학 교육의 진흥에 목적이 있다.
제 3 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 및 추진한다.
  1. 유전체학 분야의 기초교육에 대한 제반 사업
  2. 유전체학 교육과정 연구
  3. 연수강좌 등 유전체학 교육에 관한 사업 추진 및 간행물 발간
  4. 기타 유전체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제 4 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1명
  2. 실무위원 약간명
  3. 실무위원 중 1인은 간사로 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5 조
(선출 및 임기)
  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유고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Workshop관련 제반실무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사업계획/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본 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Fund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학회 기금의 조성, 확장, 관리 및 운영
  2. 종신회원수 증가를 위한 활동
  3. 본 학회의 사무직원을 위한 퇴직금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업무④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Chairman) 1명
  2. 간 사(Secretary) 명
  3. 위 원(Member) 약간 명
제 4 조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간사는 당해년도 재무간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금은 위원회 간사가 관리한다.
제 9 조 기금은 일반 기금과 종신회비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일반기금은 종신회원 가입비 이외의 기금으로 한다. 종신회비 기금은 종신회원 가입비로 한다.
제 10 조 기금관리를 위한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위원장으로 한다. 인감은 위원장이 보관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학회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 11 조 대부선은 금융기관으로 하며, 대부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 12 조 대부계약 기간은 12개월 단위로 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부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 14 조 대부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결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적립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 운영 방법을 토의하여야 한다.
제 16 조 사무직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매월 각 사무원 봉급(본봉 및 상여금)의 1/10을 봉급날(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본 학회 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제 17 조 사무직원 퇴직금의 적립은 1년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하며, 1년 만기 후에는 기금으로 적립 한다.
제 18 조 퇴직 사무직원의 퇴직금액은 최종 1년분 봉급(본봉 + 상여금) × 1/12 × 근무년수로 산출 한다.
제 19 조 퇴직금의 지급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시행한다.
제 20 조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간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간사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단법인 한국유전체학회 미래위원회 규정

총 칙

제 1 조 (설치근거) 본 학회 정관 제3조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Promotion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문 및 활동
  2. 본 학회의 학회지가 SCI에 등재될 수 있도록 자문 및 활동
  3. 유전체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비 확충 등 자문 및 활동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Chairman) 명
  2. 간사(Secretary) 명
  3. 위원(Member) 명 내외
제 4 조 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에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 및 위원은 전임 회장 중에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학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